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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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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계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4-03-10 17:4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8% 이하

                                                                           (단위:원)

소득기준
가구규모 소득기준
1인

410,314

2인

698,644

3인

903,800

4인

1,108,958

5인

1,314,115

6인

1,519,272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2.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1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원)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규모 소득기준 재산기준
1인

4,044,434

가구 규모에
상관 없이
5억원 이하
2인

4,828,860

3인

5,387,007

4인

5,945,155

5인

6,503,304

6인

7,061,451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

1. 생계급여
  • 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단위:원)

0%이상 20%이하
가구규모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38,783

205,000

2인

236,306

355,000

3인

305,697

420,000

4인

375,089

515,000

5인

444,480

610,000

6인

513,871

705,000

7인

583,263

800,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23%초과 46%이하)(단위:원)

20%초과 40%이하
가구규모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277,565

145,000

2인

472,612

235,000

3인

611,394

280,000

4인

750,177

345,000

5인

888,960

410,000

6인

1,027,743

470,000

7인

1,166,526

535,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46%초과 68%이하)(단위:원)

40%초과 60%이하
가구규모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410,314

75,000

2인

698,644

115,000

3인

903,800

140,000

4인

1,108,958

175,000

5인

1,314,115

205,000

6인

1,519,272

235,000

7인

1,724,429

270,000

      ※ 단,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2.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락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해산급여
  •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4.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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