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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