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종로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게시방법 : 홈페이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14. ~ 6. 13. (3개월)
3. 공고내용 : 2018년도 종로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종로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게시방법 : 홈페이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14. ~ 6. 13. (3개월)
3. 공고내용 : 2018년도 종로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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