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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