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인 및 보호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정보를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복지정보는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의 새로운 규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1565858737)
“7월부터 장애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경”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정의하는
장애인연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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