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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새롭게 규정됩니다.
작성일
2019-06-21 09:30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인 및 보호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정보를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복지정보는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의 새로운 규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156585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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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경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정의하는

장애인연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7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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