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 | 2014-06-10 |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또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등록일:2014-06-09/수정일: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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