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령자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설계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납입한도 5천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06 15:50:48
정부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원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설계한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한 것이다.
가입대상을 장애인과 고령자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저축액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 세제지원효과는 현행 17만4천원에서 23만1천으로 5만9천원 늘어난다.
다만 고령 대상은 고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 조정한다.
이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대상은 광범위하나 실제 혜택은 미비해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터브로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저축상품 과세특례는 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병행해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납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된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한 것이다.
가입대상을 장애인과 고령자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저축액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 세제지원효과는 현행 17만4천원에서 23만1천으로 5만9천원 늘어난다.
다만 고령 대상은 고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 조정한다.
이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대상은 광범위하나 실제 혜택은 미비해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터브로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저축상품 과세특례는 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병행해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납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된다.
정부는 8~9월 중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9월 23일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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