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자 모집
모집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모집기간 - 연중 수시
활동보조인 모집
모집대상 - 18세 이상 성인남여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활동내용 - 가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지원
활동시간 - 활동가능한 시간과 이용자 필요 시간을 파악 후 연결
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각 1부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전화, 내방, 이메일 접수
활동보조인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통,전문교육 40시간과 실습 1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이 가능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