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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하고 이르면 201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을 3급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며,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수학교 4개교, 학급 500학급을 증설, 특성화 교육 지원센터는 지난해 9개소에서 3개소 더 증설한다.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 검사비는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6억원을 국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법을 개정으로 지원대상(소득하위63→70%), 지원수준(현행 9만7000→20만원)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날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4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책임자에 형사고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처벌 강화도 추진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기관 및 쉼터 확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5000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3급 1만명, 4~6급 5000명의 수급자를 증가시키며 연간 114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 및 교육부의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및 치료지원 서비스’ 연계·통합 ▲4월 출시 예정인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활성화위한 홍보·안내 등을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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