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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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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작성일
2013-06-25 08:4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2013년 7월부터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 틈새계층 4만명 (2018년- 19만명 목표)


□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 부양비 부과,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간주 소득의 산정 제외

- 그 외 소득의 인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조사방법 준용

*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 수준,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지급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 수준



□ 신청제한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실제거주 여부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제출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등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부자 구비서류 제출 원칙


□ 신청접수 : 2013. 6월부터 각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214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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