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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종로구 안심일자리(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0-11-18 09:03

  공고 제2020- 1336호
                   

                         2021년 상반기 종로구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종로구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종로구 안심일자리사업(舊 공공근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1. 16.
                                                                        종 로 구 청 장

1. 신청 기간 : 2020. 11. 17.(화) ~ 11. 30.(월) [10일간], 9:00 ~ 18:00
2. 사업 기간 : 2021. 1. 11. ~ 6. 30. [5개월 19일간]
3. 모집 인원 : 125명
4.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모집 분야 : 코로나19 방역 관련 및 환경정비 사업 등

               붙임 ’21년 상반기 종로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내역 확인
   ○ 일반 분야 : 71개 사업 115명 선발
   ○ 청년 분야 : 8개 사업 10명 선발
       ※ 청년 분야는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1.12.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 무 지 : 종로구 지역편익시설, 실외 현장 등
7.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희망하는 사업의 번호(붙임 모집 내역의 좌측 사업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사업과 종로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종로구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종로구 사업) 작성 후 제출
   ○ 구비 서류
      < 필수사항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종로구 또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본소 : 종로구청 본관 1층 삼봉서랑 옆 / 분소 : 종로구 지봉로5길 7-5, 종로구민회관 1층)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종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 전산 조회 실시

9. 참여 배제 대상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불성실 근무자 및 민원을 야기했던 자
      ※ 근무 중 음주무단결근폭행성추행 등 근태 불량담당(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던 자
   * 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0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만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중증 장애인, 정신질환 등 병환자)
   * 기타 지병(치매 등). 건강쇠약 등 질환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고려 선발
     ※ 공공일자리 참여 이력이 적은 자(2020년도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사업 등), 취업취약계층 등 우선 선발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조건

 실 근무시간6시간
(18~64)
4시간
(65세 이상자)
비 고
 1일 임금53,000원36,000원간식비(일5천원) 근무일에 한해 별도 지급

      ※ 사업시행일 기준 만65세 이상자 : 1일 4시간 근무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1주, 1월 만근 해당할 시 주휴월차 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직장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별 해당자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11. 합격자 발표 : 2020. 12. 31(목)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2148-2255, 2256)

  ○ 종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권순창(☎02-6395-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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