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채용
(단시간근로자) 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 채용 | 월 최대 | 계약기간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
단시간 | 외래간호팀 | 10명 | 110h | 무기계약직 | 첨부 | |
비상계획과 | 10명 | |||||
외래원무과 | 2명 | |||||
암간호과 | 2명 | |||||
임상시험센터 | 1명 | |||||
사무보조 | 3명 | |||||
재활의학과 | 1명 | 한국언어재활사(1급 또는 2급)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장애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오전 11시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다. 제출서류: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 명
- 예) 비상계획과_단시간운영기능직_최행복
3.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다. 3차전형 : 최종면접
라. 4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4.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년 9월 9일(수)
나. 실무면접 : 2020년 9월 14일(월)
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년 9월 22일(화)
라. 최종면접 : 2020년 9월 25일(금)
마.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0년 10월 12일(월)
바. 신체검사 : 2020년 10월 14일(수)
사. 임용후보자 등록 : 2020년 10월 21일(수) ~ 2020년 10월 23일(금)
※ 코로나19등으로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5.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 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학교명 등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
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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