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복지관에 큰 도움을 주시는 기부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내역 확인은 2015년 1월 초부터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수집에 동의해주신(등록된) 기부자님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
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부금 간편공제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으며,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발송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보이스피싱등의 우려로 유선상으로 기부자님의 주민번호를 문의하지 않습니다.
2. 주민번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영수증 원본 요청 기록이 있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합니다.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 사업장명의로 발급받는 기부자님, 기존에 원본발급 요청기록이 있는 분들께는
2016년 1월 15일경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전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보변경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2016년 1월 4일(월)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해 주세요.
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2014년 1월 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기업)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기부는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공제혜택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기부자는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3천만원이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소득금액의 30%까지이며,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문의 지역연계팀 6395-7054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