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4-05-21 11:18
종로장애인복지관 5월 직원교육
“인권, 장애와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2014년 5월 20일 18시부터 20시까지 종로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은 장애 인권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총 6회 동안 장애인 인권에 대해 집중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에는 29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배움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마치 초여름 햇살 같았던 학습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정답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이승현 간사가 6회기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현 간사는 “함께 걸음”의 편집차장으로 활동하면서 장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현재도 인권상담과 교육을 하고 계신 인권활동가입니다.
“저는, 정답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권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왔습니다.” 라며 교육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활동가의 겸손한 모습과 어떤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 서울장애인인권센터 이승현 간사 >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지식
“장애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가 인권인 사람이 있고, 명예가 인권인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의 인권이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는 소극적인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6회기 동안 이어질 인권교육, 남은 공간에 빼곡하게 기록하며 배우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문화는 일본 강점기에 시작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문화는 일본 강점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권리보장이 지금의 법률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거나, 지금의 성년 후견제도와 유사하게 장애인을 돌보는 이웃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이후 경제적, 군사적인 관점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생겼고 6·25전쟁 이후에 국가를 재건할 때도 법과 제도가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행사였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는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랑인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거리에 있는 장애인, 고아들을 시설에 가두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 침해가 “형제 복지원” 사건입니다. 그 이후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 형제복지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자료출처 : 부산일보DB >
사람이 먼저인 실천을 다짐하는 교육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우리 사회에 1세기 동안 흘러왔고, 뿌리 깊이 박힌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족. 친구와 대화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묻어 있는 태도와 언행을 알려주고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의 문제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사람이 먼저인 실천을 다짐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글/사진 김요한 기획홍보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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